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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42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 E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4.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9. 24.경 ‘B’ 상에 만화가 C이 올린 편의점 관련 게시 글을 보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이 C의 글에 “그런 점이 불편하다 느꼈으면 편의점 사업해서 시장 석권해보시길 D”이라는 댓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14:00경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가가 올린 글에 피해자가 비하성 댓글을 단 것에 화가 나 그 밑에 다시 “E이 아빠 정자 중에 제일 유능한 새끼가 E이 만들었을 텐데 역시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간다ㅋㅋ 아버지가 콘돔사용 불편해서 평생에 걸쳐서 넌 씨눈(넌 씨발 눈도 없는 병신이냐) 이뭐병(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을 낳았으니 ㅠㅠ”라고 댓글을 달아 ‘B’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것을 본 피해자가 재차 “아 글쎄 니는 애비한테 매달 몇 백씩 드릴 수 있는지 멀겠지만 내 얘기하는 거 맞지 제대로 E 이라고 저격해줄래 경찰서는 한 번만 가게^^”라고 댓글을 달자 같은 날 22:00경 “ㅎㅎ 울집 명의 내꺼에 생활비 보태고 있는데ㅋㅋ 아버지 지금이라도 피임 확실히 하시라 그래ㅋㅋ 너도 기왕이면 정관수술하고ㅋㅋ”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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