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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가 2014. 2. 초순경 인터넷 ‘C’에 피해자의 업체인 ‘D’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자 2014. 2. 4. 03:5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친구 G의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닉네임 : I)하여 위 광고글 밑에 “이 작자 처음엔 다 되는 것처럼 말하고 버로우 깝니다. 핸드폰 번호도 다 없애고 먹튀 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04: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연관검색자동이란 닉네임조차 사기꾼으로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인생 바닥이네요”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11:50경 인천 계양구 J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 B 이 사람이 돈 벌면서 허세부리기 전까지 지식인 하다가 지가 삭제한 글 카페에 게재해 놓고 자랑질하다가 그러던 도중에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사업키우고 넓혀서 더러운 저 인간보다 더 커졌다 ”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5. 11:54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 “어떻게 복수해 줄까 요리조리 살피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임마 잘 해주긴 뭘 잘해줘 시켜먹기나 존나 시켜먹을려고 했지 뭘해도 다 맘에 안든다고 하고 존나 괴롭히고 ‘정신병자’도 안 그러겠다 임마”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5. 12:07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올린 광고글 밑에"변변한 사무실도 없는 놈이 맨날 뻥치고 살지마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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