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 소유의 건물 임차인으로서 세입자인 자신에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월세를 독촉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1. 2016. 2. 28.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진짜 부자들은 안그래요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6. 2.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거지 중의 상거지들이구나~~ㅠ”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6. 3.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접 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돼지에겐 진주보다 여물통에 구정물이 가득해야웃지요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건물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등 문제로 피고인 또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