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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6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C카페’에서 ‘D’이라는 닉네임(아이디: E)으로 활동하면서, ⑴ 2018. 9. 19. 13:3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F(닉네임 : ‘G’)의 ‘입대나 하세요 예비군 7년차니까 여기까지 와서 글 남기지 마시고”라는 댓글에 “G: 예비군 7년차인데 휴가는 그럼 어그로성 글이네 븅신 ㅋㅋㅋㅋ’, ‘G: 그보다 방금 2주전에 쓰시던 닉네임보고왔는데.. 대단하십니다 ㄹㅇ씹덕이셧넹’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⑵ 2018. 9. 20. 12: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의 ‘딱히 극혐은 아닌거 같은데요’라는 댓글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G: 개소리하지마 오덕 씹덕은 그렇다 쳐도 로리콘새끼들은 다 뒤져야돼 무슨 씨발 빨아재낄게 없어서 어린애를 쳐 빨고잇냐 존나 개극혐이라니까’라는 댓글을 달자 ‘G: 씹극혐인데’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1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9. 5. 27.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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