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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의 무속인으로 D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고 ‘E’라는 F의 관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에서 닉네임 ‘G’로 활동하고 ‘E’라는 F에서 닉네임 ‘H’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싸이트에 B이 게시한 ‘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아래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피해자 J을 가리켜 ‘K 이제 하산하라..! 불량제작 무당방송에 실체자나, 돼지새끼 진짜 언넝 C님한테 싹싹빌어~ 어린노무돼지시키가~~’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싸이트에 B이 게시한 ‘I’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피해자 J을 ‘K’으로 칭하면서 ‘여러분 K이랑 뚱뚱한 성형괴물 L이 지랄쑈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인간쓰레기는 숨 쉬는 산소조차 아깝네요.’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싸이트에 B이 게시한 ‘M’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피해자 J을 ‘N’, ‘O’ 등으로 칭하면서 ‘C님을 공격하고 인간 말종에 짓거리를 한 결과 , 몰래 카메라를 위장하여 방송 콘셉트를 잡는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O의 주둥이에서 나온 사탕발림에 정말 낯짝도 상당히 두꺼운 양반 죽어가는 물고기 살기 위해 물 밖에서 숨이나 쉬는 꼬락서니..’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E’라는 F에 닉네임 H으로 피해자 J이 P 계정에 ‘무당들이 시장 상인들 매출 올려주는 금액이 1년에 몇 십억, 몇 백억 무당들이 없어지면 경제마비 사태가 온다.’라는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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