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8. 3. 중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72㎡와 같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한 사실과 ㉡ 피고 B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B가 2018. 10.경부터 3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3. 8.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월 차임 및/또는 부당이득으로 월 198만 원(월 임료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