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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4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800,000원 및 2017. 2.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건물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는 2016.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70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만 지급할 경우에는 2016. 3.부터는 월 임료를 18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6. 2.분 임료 17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3.분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6. 9.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통보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2016. 3. 1.부터 2017. 1. 31.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98만 원(=180만 원×11개월)과 대등액에서 공제되었고, 나머지 20만 원은 2017. 2. 1.부터 2017. 2. 4.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4만 원[=(180만 원/30일)×4일]과 대등액에서 공제되었다(2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4만 원은 편의상 포기한다

).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허가명의 변경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식품접객업(유흥주점업) 허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인 피고 명의로 유흥주점업을 허가받아 경영할 수 있게 해주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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