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ㅂ,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21만 원, 임대기간 2014. 1. 4.부터 2015. 1.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4.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9.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