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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단100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5. 8.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임료 7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9. 2. 15.부터 월 임료를 미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19. 8.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및 관리비 합계 8,000,000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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