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5.부터 2017. 9. 15.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월세 3일 3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재계약은 안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의 차임을 2017. 2. 13.에, 2016. 11.분의 차임을 2017. 3. 17.에, 2016. 12.분의 차임을 2017. 3. 20.에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5.경 “피고가 3회 이상의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15.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은 위 특약사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