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2290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년 갱신하다가,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1일 지불), 기간 1년(재계약은 상호 협의하에 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3개월 이상 연체시 명도소송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원상복귀하며, 시설권리금 1,800만 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재계약 체결 무렵인 2013. 8. 5. 기준 연체된 월 차임은 14,962,000원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 8. 5.경 이 사건 재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피고가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5. 1,000만 원, 2013. 8. 9. 20만 원, 2013. 10. 14. 762,000원 합계 10,96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계약 무렵까지의 연체 차임 400만 원 및 이 사건 재계약 이후의 2개월(2014. 3.분 및 2014. 4.분)분의 연체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