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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06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2,471,4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부부지간이다)은 양산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의 소유자였는데,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201호, 2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학원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7. 1.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전에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월세, 중개보수, 청소비 등을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도 정하였다.

원고

A ① 목적물: 2층 중 201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② 목적물: 2층 중 202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원고 B ① 목적물: 지하 1층 전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차임: 월 50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② 목적물: 지상 1층 전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7. 1. 3.부터 2020. 1. 2.까지 차임: 월 100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4,000,000원, 65,000,000원, 13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29. 각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7. 1. 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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