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96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7.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 내용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매월 월세는 선불이며 임대인 A 광주은행(계좌번호 생략)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임차인 부담)

5. 관리비 및 모든 공과금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정산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12.월분, 2016. 1.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4.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차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0,500,000원(= 2015. 12. 및 2016. 1.분의 차임 300만 원 2016. 4.부터 2017. 4.까지 13개월 분의 차임 1,950만 원 - 지급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