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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6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6. 9. 15.”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7. 7. 25.자 해지통보 당시 2회분만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을 뿐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의 차임을 2017. 2. 13.에, 2016. 11.분의 차임을 2017. 3. 17.에, 2016. 12.분의 차임을 2017. 3. 20.에, 2017. 1.분의 차임을 2017. 4. 14.에, 2017. 2.분의 차임을 2017. 6. 17.에, 2017. 3.분의 차임을 2017. 7. 17.에, 2017. 4.분의 차임을 2017. 7. 22.에, 2017. 5.분의 차임을 2017. 7. 26.에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5. 피고에게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당시 피고는 이미 3회 이상의 차임을 3일 이상 연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내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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