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34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12.부터 2017.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10. 12.부터 2016. 2. 12.까지의 4개월 분의 차임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2.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차임인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