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증상은 약물치료에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편집성 인격장애 및 충동조절의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화가 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