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과대 망상적 사고와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주된 증상은 감정 기복, 과대 망상적 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격성 및 대인 관계 문제, 알코올 남용 등 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현존 건조물 방화와 절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