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분노ㆍ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분노나 충동조절의 능력이 일부 손상되었으나, A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는 사실(공판기록 제62면), ②이 사건 범행들은 2012. 11. 14.부터 2012. 12. 13.까지 약 한 달 동안에 벌어진 것인데 그 중 범행이 있었던 날은 10일 정도로서 거의 3일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③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도 피고인이 지인들과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모욕과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것이고, 특히 경찰관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포함된 점, 기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나 충동조절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분노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