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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8-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색삼거리 방향에서 수색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정도 경미,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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