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8-2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수색삼거리 방향에서 수색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정도 경미,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