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59 다 길 10에 있는 시 천 빌딩 앞 이면도로를 염창 파출소 방면에서 등 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숭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23:1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 촌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항대로 59 다 길 10에 있는 시 천 빌딩 앞 이면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