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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경향교회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온누리교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ㆍ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고자 하는 우회전 방향이 차량 통행 등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강서구청 방향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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