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에 있는 ‘무한리필 고기집’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98,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