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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불상에 있는 ‘무한리필 고기집’ 앞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98,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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