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9 2020고정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 구미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사람을 찾아온 피해자 D(남, 29세)에게 ‘너 이리와 죽어 개 새끼, 너 일로와 씨발, 너 잡히면 죽어, 너 죽어 개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약 50미터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엌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