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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4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4.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인숙 1층 내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발급받아 들고 있던 진단서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치며 "이게 뭔 줄 아냐, 너 같은 년 매장시키는 거야, 너 낼부터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찢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너 죽어 봐라"고 위협하며,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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