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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20고단29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남, 60세)와 약 10년 전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7. 오후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매수인과 대지를 거래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준 380만 원에 대해 빌려 준 돈인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D)으로 통화하면서 “분명히 해, 너 죽어, 야 시발 놈아 이리와 너 새끼 당장 와” 등으로 위협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오후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 죽일 테니까 시발놈아, 너 인간, 개 씹 새끼야” 등으로 위협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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