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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10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소유의 E 원룸 202호를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피해자와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0. 22:40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E 원룸으로 찾아가 E 원룸 501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손에 뾰족 한 아크릴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 너 이리와 봐, 나와 봐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나 영창 갔다 왔는데 또 보내려고 하냐,

죽여 버린다,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범행도구 길이 측정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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