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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5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오후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의 농막에서, 하우스 설치 문제로 시비를 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50센티미터 )를 가지고 땅을 찍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거지 같은 자슥아, 사기꾼 놈 아, 니는 언제 죽여도 죽일 꺼다.

너 거 마누라가 불 쌍 타.”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2016.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8:50 경 피해 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개 자슥아, 일로 나 오바, 직일 거야, 나 오바.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농막에서 나오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70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 이 개 자슥아. 니 직일 거야. 언제라도 직일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6.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9:50 경 피해 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왜 작업을 안하 노, 내 돈 300만원 내놔 라, 개새끼야 죽고 싶나,

CCTV 앞에서 죽여주 까, 세상 살기 싫나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4. 2016.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7:40 경 피해 자의 위 농막에서,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20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 하우스 일 다해 놓고 보자 그때는 죽일 꺼다.

”, “ 개 새 자석아 호로 자석아 거지 자석아, 농약 먹고 죽어 라, 좃을 빼서 개를 줘도 개는 안 먹는다.

”라고 하며 마치 위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 제출 CD 확인 결과), ( 참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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