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30. 원고와 B노동조합 및 C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17공정16...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D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30. 전국의 D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1. 7. 4. C 사업장에 원고의 하부 단체인 C 분회(이하 ‘원고 분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다. C 사업장에는 원고 분회 이외에도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있다.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의 설립일과 2017년 6월 기준 조합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동조합명 원고 분회 B노동조합 C노동조합 설립일 2011. 7. 4. 2001. 7. 27. 2011. 8. 18. 조합원 수 7명 35명 3명
라. B노동조합은 2016. 5. 13., 원고 분회는 2016. 5. 18., C노동조합은 2016. 5. 20. C에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마. B노동조합은 2017. 3. 20. C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시설대여 및 편의제공) ①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제반시설 사용에 협조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의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32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급료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상의한다.
바. C는 2001년부터 B노동조합에 약 6.61㎡(약 2평) 넓이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 분회와 C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원고
분회는 C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지 않다가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