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위원장인 E로부터 단체협약의 교섭, 체결권을 위임받은 B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이고, 피고인 B노동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1. 피고인 A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14.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3항 ‘도교육청은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을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 허가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 ‘도교육청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0조 제5항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도교육청이 노동조합에 ‘폐지된 학교 유휴공간,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사용허가 또는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노동조합 및 F노동조합과 전라북도교육청이 2006. 1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 제60조 제5항 중 ‘교원단체’부분이 위와 같이 법을 위반하였으니 2010. 8. 23.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시정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노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