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 및 미지급액 목록’ 중 ‘미지급액’ 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에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C노동조합의 인천지역본부 소속 피고를 단위 사업장으로 하는 A 분회(이하 ‘A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별지2 ‘원고 및 미지급액 목록’ 중 ‘청구기간’ 란 기재 일자(이하 ‘원고들 퇴직일’이라 한다)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A 분회는 2010. 11.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금 등 지급기준으로 유효기간을 2010. 11.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 제2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법 제29조의2), 이에 관한 시행시기를 “2011. 7. 1.부터”로 규정하자(법 부칙 제1조 단서), 조합원 132명으로 구성된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A 노조’라 한다
)은 2011. 7. 1. 설립신고를 마친 뒤 같은 달 8일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3. A 노조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금 등 지급기준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마. A 분회는 2011. 7. 1. 이전부터 교섭 당사자 지위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2011년 이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