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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6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노동조합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노조 사무실’ 이라 한다) 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하 ‘ 공공 운수노조’ 라 한다), 전국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 지부 E 분회( 이하 ‘ 이 사건 분회’ 라 한다) 와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간의 공문 교신 내역, 피고인이 공공 운수노조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도 이 사건 분회에 대하여 공공 운수노조 조합비 일괄 공제( 체크 오프 )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분회의 2014. 8. 26. 경 해산 통지를 신뢰하였기에 위 분회와의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부동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들 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회의 해산에 관한 법적 분쟁 및 그 경과, 이 사건 분회와 F 노동조합 (2014. 8. 25. 이 사건 회사에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이하 ‘F 노조’ 라 한다) 의 관계, 피고인과 F 노조의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관한 2015. 1. 7. 자 합의의 의미, 2015. 1. 7. 이전 및 이후의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의 사용형태, 이 사건 분회 조합원이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공공 운수노조 측인 M, L 및 F 노조 측인 G, K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회와 F 노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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