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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누73708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분회인 A노동조합 경기북부 지역본부 소속 C 분회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C에는 B노동조합(이하 ‘제1 노조’라 한다), 위 C 분회(이하 ‘제2 노조’라 한다), C노동조합(이하 ‘제3 노조’라 하고, 이상의 노조 번호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각각의 설립 순서에 따른 것이며, 제1, 2, 3 노조를 통칭하여 ‘3개의 복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던 중 2016년 7월경 제1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제1 노조와 C는 2017. 3.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에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제반 시설 사용에 협조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범위에서 협조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제2 노조는 2017. 6. 5. C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C는 2017. 6. 13.경 제2 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 위원장이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했고, 회사 여건상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2017공정1/부노42(병합)]에 제1 노조와 C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노조와 C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7공정16/부노170(병합)]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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