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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81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을 J 등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J은 당시 피고인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J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고소인은 고철매입사업을 위하여 ‘H’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철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H을 설립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이체를 받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함께 고소된 다른 공범자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군부대 고철매입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우리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고소인 E에게 전화로 “내가 우리은행 F지점에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많은 군 장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G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으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당시 피고인이 우리은행 F지점에 근무할 때 알게 된 군 장성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통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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