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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외협력실장이고, 피해자 C는 구미시 D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축하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하면 일이 수월해진다, 내가 도와 줄 테니 정부 로비비용과 경비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장애인 복지지설 신축 보조금 지원 관련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보조금 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보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E)로 2016. 3. 15. 200만 원을, 2016. 3. 18. 400만 원을, 2016. 5. 31. 500만 원을, 2016. 6. 1. 100만 원을, 2016. 8. 22.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경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F 전화진술)

1. 휴대폰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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