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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2 2015가단346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8,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26. 피고로부터 거제 C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6.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1재(才, 재목의 재적 단위로 1.0치각의 12자 즉, 가로 1.0치 × 세로 1.0치 × 길이 12자/12를 말하고, 1자는 10치, 10푼이며, 일본식 표기는 ‘사이(さい)’라고 한다)당 2,5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37,640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하자내역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 금액은 별지 하자내역 표 기재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8,611,8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이 사건 공사에 실재로 투입된 목재 1재당 2,5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37,640재가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94,100,000원(37,640재 × 2,5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70,000,000원을 공제한 24,100,000원(94,10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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