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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3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인근 보도방 운영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유흥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모여 있던 보도방 업주인 E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서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을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힘껏 약 10회 걸쳐 때리고, 피해자 F이 “아”라고 소리를 내자, “뭐 아 ”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이 불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25세)을 부르도록 하고, 같은 날 01:05경 피해자 G이 위 ‘C’ 주점에 도착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온 몸을 약 10회에 걸쳐 마구 때리고 찬 후,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이 고개를 숙이자, “고개 숙이냐 고개 쳐들어.”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가량 힘껏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또다시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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