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3. 2. 21:4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인적 사항 불상)과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 F은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E, F과 함께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카렌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망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H,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H,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보고, 특히 피고인 B가 E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 피고인 A이 망치로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장면)
1. 수사보고(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