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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0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언니이고, 피해자 D(52 세) 는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경위이며, 피해자 F(24 세) 은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순경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00:50 경 인천 남구 G 빌라 에이 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무릎 빨리 꿇어. ”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 자가 주방 바닥에서 무릎을 꿇자 싱크대 위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15cm ) 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 너, 내가 다 잘라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01: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D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과 다리 등을 각각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과 다리 등을 수차례 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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