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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23:00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노래클럽 2번방에서, 일행인 A, K와 함께 L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과 술을 마신 후 도우미들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우미들이 같은 날 01:15경 시간 연장을 거절하고 나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업소 밖으로 따라 나가 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M(32세)이 주차하고 있던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 사이로 피해자에게 “네가 보도장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 사장님이세요.”라고 말하자 “그런 거 알거 없고, 너 좀 내려, 좀 맞자.”라고 말하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2. 9. 18. 01:30경 위 J 노래클럽 2번방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L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C(28세)이 M의 전화를 받고 그곳 카운터 앞에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뒤늦게 방에서 나온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팔에 수개의 멍이 들고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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