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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2 2015가단2192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약정금 지급의무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성남일화 프로축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피고가 2014. 1.경 위 구단을 인수하여 ‘성남FC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자, 그 무렵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합 의 서 구단(피고)은 선수(원고)가 이적 시 하기 사항을 이행한다. 1. 구단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 타 구단으로 이적시 1억 5,000만 원을 선수에게 지급한다. 2. 상기 금액은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모든 절차(선수등록 완료)가 끝난 후 2주 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원고의 2014년 연봉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5. 7. 1.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면합의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고 주장한다. 2) 원피고 간 프로축구선수계약서 제5조 제1호에는 연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이 선수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연맹 규정 제2장 제2조 제3항에는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가 연맹 규정에 위배되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그 효력을 연맹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거나 그로 말미암아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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