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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1 2019누135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하여 별도로 허가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에는 인도적 체류 불허결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원고에 대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인도적 체류 불허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외국인인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였을 뿐 인도적 체류 불허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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