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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34195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다가, 2013. 1. 31.자 예비적 청구원인신청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2013. 5. 13.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예비적 청구원인신청서를 진술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실, ③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소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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