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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1272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2014. 12. 4. 민원 제기 시 신고한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료진의 의무 기록 발부 거부 행위에 대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가 2015. 2. 13. 신고한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료진의 의무 기록 발부 거부 행위에 대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인용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4. 12. 4. 및 2015. 2. 13. 피고에게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의 의무 기록 발부 거부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 민원 또는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서울아산병원과 그 소속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해 달라는 원고의 민원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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