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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단239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7. 4. 4.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4.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집트에는 자유, 안보, 정의, 민주주의가 없어 누구든지 이집트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8.경 강도들에게 회사 공금을 빼앗겼는데, 회사에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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