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72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 16.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7. 11. 15.) 이후인 2017.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2. 12.경 필리핀에서 범죄조직이 요구한 돈 전부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협박 및 납치를 당했고, 현재까지도 “귀국하면 바로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귀국할 경우 살해당할 위험이 높으며, 현지 경찰이 위 범죄조직과 유착관계에 있어 경찰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 즉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원고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는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