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남구 C 205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LG 36 인치 평면 TV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3: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인 1 층 안방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9. 19:4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50에 있는 동강 대학교 제 2공 학관 앞 길에서 그 곳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휴대폰 1대, 현금 17,000원, 신용카드 2매, 자동차 키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 05:0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20:00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 천변 산책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신용카드 1매가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