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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0』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7. 30. 0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E 견인자동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견인 장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8. 2. 1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8. 8. 04:3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건너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3』 피고인은 2019. 8. 3. 20:0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0』 피고인은 2019. 8. 3. 20: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 I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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