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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980』

1. 피고인은 2013. 7. 5. 14:5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14:55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재활용품(고물라디오 1대, 종이박스, 폐공병 1박스)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와 시가 미상의 공구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981』 피고인은 2013. 7. 16. 00: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루못 뽑기(일명: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982』 피고인은 2013. 7. 25. 01:4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피해자들이 벗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과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6만 8천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등 합계 16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2015고정980』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13고단3864), 판결문(13고단3864 등) 『2015고정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2015고정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2015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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