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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30』

1. 2017. 9. 20.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9:20 경 부천시 C 상가 1 층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980』

2. 2017. 10. 26. 07:5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07: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토마토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26. 10:5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10:58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286』

4. 2017. 10. 16. 손수레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3:45 경 인천 남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10. 17.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2: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모텔’ 1 층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1. 10.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9:37 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11. 11.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3:1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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