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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9867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156,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87)에서 확정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787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0. 5. 1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155,99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청구취지 기재 결정,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0.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0라20801)이 내려졌고, 원고는 그 결정에 재항고를 하였다가 2020. 11. 23. 재항고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재판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의한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확정된 개별비용 항목과 액수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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